핵심 요약: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꾸린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와 경찰·보호관찰관이 함께 출동하는 공동 보호체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사건 이후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대책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란 무엇인가요?
피해자보호명령은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받으려면 수사기관의 판단과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피해자보호명령이 시행되면 피해자 스스로 법원 문을 두드려 더 빠르게 보호 조치를 요청할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법무부 청사에서 나온 발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꾸린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가 13일 내놓은 범부처 대응 강화 방안의 핵심 축입니다.
공동 보호체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에 출동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도 실제로 가해자가 다시 나타났을 때 신고부터 출동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대응 주체가 나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공동으로 움직이면 초기 대응 속도와 관리의 연속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번 TF는 접근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경호 활용 방안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지금 이런 대책이 나왔나요?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사건이 이번 대응 강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면서, 기존의 접근금지 조치만으로는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진 결과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20대 남성이 형 집행유예 기간 중 헤어진 연인의 집 앞을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처벌 이후에도 재접근을 막을 실질적인 장치가 부족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보호명령과 공동 보호체계는 바로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용어 정리
-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동 보호체계: 가해자의 접근금지 위반 시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출동해 대응하는 체계입니다.
- 보호관찰관: 형이 확정되거나 유예된 사람의 재범을 막기 위해 행동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입니다.
- 관계부처TF: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여러 기관이 함께 구성한 임시 협의체를 뜻합니다.
남은 과제는 없을까요?
이번 발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이 발생한 사례가 보여주듯, 제도가 만들어져도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촘촘하게 작동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절차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한지, 공동 보호체계의 출동 속도가 위기 상황에서 충분히 빠른지는 앞으로 제도가 운영되면서 확인될 부분입니다.
생각해볼 점
-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기존 방식보다 실제로 더 빠르고 쉬운 보호로 이어질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공동 출동 체계가 인력과 자원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례처럼, 처벌 이후 재접근을 막는 실질적 장치가 얼마나 촘촘히 마련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