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년 만의 관세법 338조 첫 발동…캐나다에 50% 관세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30년 관세법 338조를 무려 100년 만에 처음으로 발동했습니다! 캐나다산 제품 약 200억 달러어치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는데요. USMCA 무관세 품목도 포함되지만, 에너지·핵심광물 등은 제외됐습니다. 30일 유예 후 8월 19일 발효 예정이며, 이번 조치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새 통상 프레임의 협상 카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관세법 338조, 대체 뭔데 100년 만에 깨어났을까?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1930년 관세법 338조는 미국이 특정 국가의 차별적 무역 행위를 인정할 때 대통령이 해당국산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소 이 조항은 한 번도 실제로 쓰이지 않은 채 사문화돼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상대로 처음 적용한 것입니다1.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캐나다의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이라는 입장인데요. 7월 21일자 포고령에는 캐나다산 와인, 하키 스틱, 시멘트, 유제품, 합판, 종이, 가구 등이 포함됐습니다1.

어떤 품목이 관세 폭탄을 맞을까?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이번 관세의 적용 규모는 약 200억 달러어치의 캐나다산 제품이라고 합니다1. 기존 USMCA로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도 이번 50% 관세 대상에 그대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겠죠.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다만 에너지, 포타시, 수산물, 핵심광물 등 미국 산업에 필수적인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2. 미국이 캐나다산 원자재 공급을 끊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캐나다산 포타시와 원유·천연가스는 미국 농업과 에너지 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유예 기간, 무슨 뜻일까? 새로운 관세 체계와 연관?

새 관세는 3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8월 19일자로 발효됩니다2. 이 유예 기간은 양측 간 협상 여지를 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행정부는 같은 시기 24일에 종료되는 기존의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3. 즉 이번 캐나다 50% 관세는 10% 글로벌 관세의 종료와 맞물려, 차기 관세 프레임에서 캐나다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 법적으로 어디까지 유효할까?

관세법 338조 자체는 대통령에게 최대 50% 관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관세 체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를 추가로 적용하는 데 대한 법적 타당성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 분쟁 가능성과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 정리

  • 관세법 338조(Section 338 of the Tariff Act of 1930): 1930년 제정된 스무트-홀리(Smoot-Hawley) 관세법 안에 포함된 조항. 미국에 차별적 무역 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2020년 발효된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를 대체한 형태입니다.
  • 포고령(Presidential Proclamation): 미국 대통령이 관세나 무역 제한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행정 명령의 한 형태입니다.
  •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 리튬·코발트·희토류 등 첨단 산업과 국방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광물 자원을 말합니다.
  • 포타시(Potash): 칼륨을 함유한 광물. 비료 원료로 쓰이며 캐나다는 세계 최대 생산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타격은 제한적입니다. 50% 관세 대상이 캐나다산 제품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죠. 다만 관세법 338조가 ‘처음’ 실전에서 작동했다는 사실이 주는 시사점은 작지 않아요.

먼저 이 조항이 한 번 작동하면 향후 미국이 다른 교역국에 대해서도 같은 도구를 쓸 가능성이 열립니다. 한국 자동차·반도체·배터리 산업이 차례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법적으로 가능해진 셈이에요. 한미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변수에 대비한 시나리오 점검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10% 글로벌 관세의 종료 시점과 맞물려 미국이 새 통상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7월 24일에 종료되는 종전 관세를 대체할 체계를 행정부가 준비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캐나다 사례가 향후 한미 협상의 기준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관세율 수준뿐 아니라 어떤 조항을 협상 카드에 쓰는지에 대한 통상 전략 차원의 변수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응 과제로 떠오릅니다.

생각해볼 점

  • 50% 관세 대상에서 에너지·포타시·핵심광물 등이 제외된 만큼, 이번 조치가 캐나다 경제 전체에 미치는 실질적 충격은 표면의 200억 달러어치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어느 품목이 실제로 캐나다의 수출 흐름을 바꾸는 핵심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 30일 유예 후 8월 19일 발효까지 양측 협상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가 이후 무역 환경의 변수를 결정합니다. 캐나다 정부 측이 보복 조처에 나설 경우 미·캐나다 간 통상 마찰이 미국과의 다른 협상에도 파급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338조는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채 95년 넘게 묵혀 있던 조항이에요. 사면초가였던 도구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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