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주가가 너무 싸다고 판단한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내년 11월 2일이 첫 공개일인데요,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이름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저PBR’ 기업들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제도가 탄생한 배경, 그리고 첫 출발
요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이야기가 들끓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6년 7월 28일, 이 ‘저PBR 기업’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공표 제도의 세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정말 오랫동안 낮게 형성된 기업들을 찾아내서 투자자에게 정보를 주는 게 목적이라고 해요.
그 첫 공개일이 2026년 11월 2일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마다 명단이 갱신된다고 하니, 반기별로 저평가 종목 현황을 꼼꼼히 체크할 수 있겠죠?
도대체 누가 저PBR 기업 선정 대상일까?
같은 업종 안에서 비교한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스피는 최근 3년 동안 업종 평균 대비 PBR이 하위 25%에 머물렀고, 코스닥은 같은 기간 하위 10% 안에 든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단순히 한 번 낮았던 건 아니고, 꾸준히 업종 내에서 낮은 위치를 고수한 기업들이 주로 발굴된다고 보시면 돼요.
명단에 오르지 않기 위한 ‘면제 카드’도 있다
‘저평가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라는 생각 때문인지, 탈출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공시하면, 최대 1년 동안 명단 공개가 유예됩니다. 다만, 6년 넘게 하위권에 처져 있다면 이 특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니, 장기 저PBR 기업들은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네요.
또한 첫 공표 때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2026년 하반기에 PBR이 기준을 넘어선다면, 설령 지난 3년간 저PBR이었다 하더라도 명단에 아예 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기업이 물몸이 되는 걸 방지하려는 배려랍니다.
첫 명단 규모는? 얼추 이 정도!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대략 120개에서 220개의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유예를 받는 기업은 제외한다고 쳐도, 최소 120개는 된다고 합니다. 코스피 기업이 약 80곳, 코스닥이 약 40곳 정도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투자자들은 어디서 저PBR 기업을 확인하나요?
가장 쉬운 방법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한국거래소의 공시정보 시스템인 KIND에서 명단을 찾아보는 거고, 둘째는 증권사 HTS(홈트레이딩)나 MTS(모바일트레이딩) 를 쓰시는 분들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목록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해당 종목 옆에 ‘저PBR’이라는 태그가 붙어서 나올 예정이랍니다. 매매 화면에서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게 해주는, 투자자 친화적인 설계로 보이네요.
오늘 정리한 용어들
- PBR (주가순자산비율): 주가 나누기 주당순자산. 1보다 낮으면 ‘장부가보다 싸게 거래된다’는 의미입니다.
- 저PBR 기업: 동종 업계 친구들에 비해 오랫동안 PBR이 낮았던 기업들입니다.
- KIND: 한국거래소 공시정보 검색 시스템의 이름이에요.
- HTS/MTS: 증권사가 제공하는 PC와 모바일 주문 프로그램입니다.
- 기업가치 제고계획: 주가를 올리기 위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등 계획을 밝히는 걸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