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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트럼프, 100년 만의 관세법 338조 첫 발동…캐나다에 50%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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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_at: "2026-07-21T14:2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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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rp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30년 관세법 338조를 100년 만에 처음 발동, 캐나다산 제품 200억 달러어치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전략 물자는 제외된 채 30일 유예 후 발효되며, 새 통상 프레임의 협상 카드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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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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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 338조"
  - "무역 전쟁"
  - "미국 관세"
  - "캐나다"
  -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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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30년 관세법 338조를 무려 100년 만에 처음으로 발동했습니다! 캐나다산 제품 약 200억 달러어치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는데요. USMCA 무관세 품목도 포함되지만, 에너지·핵심광물 등은 제외됐습니다. 30일 유예 후 8월 19일 발효 예정이며, 이번 조치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새 통상 프레임의 협상 카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관세법 338조, 대체 뭔데 100년 만에 깨어났을까?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1930년 관세법 338조는 미국이 특정 국가의 차별적 무역 행위를 인정할 때 대통령이 해당국산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소 이 조항은 한 번도 실제로 쓰이지 않은 채 사문화돼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상대로 처음 적용한 것입니다[1](#fn:1)
.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캐나다의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이라는 입장인데요. 7월 21일자 포고령에는 캐나다산 와인, 하키 스틱, 시멘트, 유제품, 합판, 종이, 가구 등이 포함됐습니다[1](#fn:1)
.

## 어떤 품목이 관세 폭탄을 맞을까?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이번 관세의 적용 규모는 약 200억 달러어치의 캐나다산 제품이라고 합니다[1](#fn:1)
. 기존 USMCA로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도 이번 **50% 관세** 대상에 그대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겠죠.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다만 에너지, 포타시, 수산물, 핵심광물 등 미국 산업에 필수적인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2](#fn:2)
. 미국이 캐나다산 원자재 공급을 끊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캐나다산 포타시와 원유·천연가스는 미국 농업과 에너지 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 30일 유예 기간, 무슨 뜻일까? 새로운 관세 체계와 연관?

새 관세는 3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8월 19일자로 발효됩니다[2](#fn:2)
. 이 유예 기간은 양측 간 협상 여지를 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행정부는 같은 시기 24일에 종료되는 기존의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3](#fn:3)
. 즉 이번 캐나다 50% 관세는 10% 글로벌 관세의 종료와 맞물려, 차기 관세 프레임에서 캐나다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읽히고 있습니다.

## 이번 조치, 법적으로 어디까지 유효할까?

**관세법 338조** 자체는 대통령에게 최대 50% 관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관세 체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를 추가로 적용하는 데 대한 법적 타당성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 분쟁 가능성과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용어 정리

- **관세법 338조(Section 338 of the Tariff Act of 1930)**: 1930년 제정된 스무트-홀리(Smoot-Hawley) 관세법 안에 포함된 조항. 미국에 차별적 무역 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2020년 발효된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를 대체한 형태입니다.
- **포고령(Presidential Proclamation)**: 미국 대통령이 관세나 무역 제한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행정 명령의 한 형태입니다.
-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 리튬·코발트·희토류 등 첨단 산업과 국방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광물 자원을 말합니다.
- **포타시(Potash)**: 칼륨을 함유한 광물. 비료 원료로 쓰이며 캐나다는 세계 최대 생산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 한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타격은 제한적입니다. 50% 관세 대상이 캐나다산 제품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죠. 다만 **관세법 338조**가 ‘처음’ 실전에서 작동했다는 사실이 주는 시사점은 작지 않아요.

먼저 이 조항이 한 번 작동하면 향후 미국이 다른 교역국에 대해서도 같은 도구를 쓸 가능성이 열립니다. 한국 자동차·반도체·배터리 산업이 차례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법적으로 가능해진 셈이에요. 한미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변수에 대비한 시나리오 점검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10% 글로벌 관세의 종료 시점과 맞물려 미국이 새 통상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7월 24일에 종료되는 종전 관세를 대체할 체계를 행정부가 준비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캐나다 사례가 향후 한미 협상의 기준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관세율 수준뿐 아니라 어떤 조항을 협상 카드에 쓰는지에 대한 통상 전략 차원의 변수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응 과제로 떠오릅니다.

## 생각해볼 점

- 50% 관세 대상에서 에너지·포타시·핵심광물 등이 제외된 만큼, 이번 조치가 캐나다 경제 전체에 미치는 실질적 충격은 표면의 200억 달러어치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어느 품목이 실제로 캐나다의 수출 흐름을 바꾸는 핵심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 30일 유예 후 8월 19일 발효까지 양측 협상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가 이후 무역 환경의 변수를 결정합니다. 캐나다 정부 측이 보복 조처에 나설 경우 미·캐나다 간 통상 마찰이 미국과의 다른 협상에도 파급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338조**는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채 95년 넘게 묵혀 있던 조항이에요. 사면초가였던 도구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 출처

- [경향신문 – ‘트럼프, 100년 만의 관세법 338조 발동…캐나다에 50% 관세’](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12052005/)
- [뉴데일리 – ‘트럼프, 캐나다 일부 제품 50% 관세…’핵심광물·에너지는 제외”](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7/21/2026072100035.html)
- [뉴데일리 – 유튜브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9AkEuQqgkbM)

1. [경향신문 – ‘트럼프, 100년 만의 관세법 338조 발동…캐나다에 50% 관세’](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12052005/) [↩](#fnref:1) [↩](#fnref:1__2) [↩](#fnref:1__3)
2. [뉴데일리 – ‘트럼프, 캐나다 일부 제품 50% 관세…’핵심광물·에너지는 제외”](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7/21/2026072100035.html) [↩](#fnref:2) [↩](#fnref:2__2)
3. [뉴데일리 – 유튜브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9AkEuQqgkbM) [↩](#fnre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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