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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틱톡 103억 vs 애플 2.5억, 과징금 차이가 생긴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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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_at: "2026-07-23T14:07:3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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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rpt: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틱톡과 애플에 부과한 과징금, 왜 103억 원과 2.5억 원으로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위반 행위의 유형과 매출 기반 산정 여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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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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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 "과징금"
  - "애플"
  - "틱톡"
  - "행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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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틱톡과 애플 계열사에 총 105억 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틱톡은 행태정보를 무단으로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103억 원, 애플은 시리 음성 데이터를 무단 활용해 2억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죠. 이렇게 큰 과징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위반 행위의 유형뿐만 아니라 과징금 산정 기준인 ‘매출’ 여부 때문이에요.

## 틱톡과 애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ADI, ASPL)에 총 105억 5,8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32048005/)
고 해요. 틱톡에는 103억 600만 원, 애플의 아일랜드 법인 ADI에는 2억 5,2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되었고, ASPL에는 시정명령만 내려졌답니다.[1](#fn:1)

두 사례는 위반 행위의 내용부터 달랐어요. 틱톡은 타사 웹·앱에서 수집한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이를 국외로 이전했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28조의8 제1항(국외 이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99766645517472&mediaCodeNo=257)
고 해요. 반면 애플 ADI는 시리(Siri) 음성 녹음과 전사문을 이용자 동의 없이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1](#fn:1)

## 왜 틱톡은 103억, 애플은 2.5억일까요?

과징금 산정 방식의 차이가 바로 그 과징금 차이를 만들었어요. [틱톡의 과징금은 맞춤형 광고 및 유사 일반 온라인 광고 매출을 바탕으로 산정되었다](https://www.news1.kr/amp/it-science/security-hacking/6236550)
고 합니다. 행태정보가 광고라는 수익 모델에 직접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매출 규모가 과징금에 반영된 거죠.

애플의 경우는 달랐어요. 시리는 무료 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해당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출이 없었고, 이에 정액 과징금이 적용되었답니다.[2](#fn:2)
 같은 개인정보 무단 활용이라도 그 행위가 기업의 수익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한 핵심 요인이었어요. 이게 바로 과징금 차이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에요.

## 행태정보와 음성 데이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틱톡의 행태정보 활용은 이용자가 틱톡 플랫폼 밖에서 하는 활동까지 포함했어요. 타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앱에서 수집한 이용자의 클릭, 조회, 체류 시간 등의 행태 데이터를 모아 맞춤형 광고 타겟팅에 사용한 거죠. 이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집된 데이터가 국외로 이전되면서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했어요.

애플의 경우, 이용자가 시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음성 녹음 및 이를 텍스트로 변환한 전사문이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명목으로 인력에 의해 검토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어요. 음성 데이터에는 대화 맥락, 주변 소음, 심지어 의도하지 않은 시점에 수집된 음성까지 포함될 수 있어 민감도가 높답니다. 이를 이용자 동의 없이 활용한 점이 위반 사유로 지목되었죠.[1](#fn:1)

## 용어 정리

- **행태정보**: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 클릭, 검색어, 앱 사용 패턴 등 온라인 활동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이를 분석하면 개인의 관심사와 취향을 파악할 수 있어 맞춤형 광고의 핵심 소재가 된다고 해요.
- **전사문**: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한 결과물. 시리 같은 음성 비서 서비스에서는 이용자의 말을 인식하고 처리하기 위해 음성을 전사하는 과정을 거친답니다.
- **정액 과징금**: 매출이나 위반 행위로 인한 수익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법령에 정해진 고정 금액으로 부과하는 과징금. 관련 매출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돼요.
- **시정명령**: 위반 행위를 바로잡도록 명하는 행정 처분. 과징금과 별개로 부과될 수 있으며, 추가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답니다.

## 시정·공표 명령이 의미하는 것

이번 처분에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이 함께 내려졌어요. 시정명령은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며, 공표명령은 해당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거죠.

틱톡과 애플 모두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도 국내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번 처분은 행태정보와 음성 데이터라는 서로 다른 유형의 개인정보 무단 활용에 대해 각각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향후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 생각해볼 점

- 틱톡의 과징금이 광고 매출 기준으로 산정된 반면 애플은 정액 과징금을 받았어요. 무료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위반에 대해 매출 기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과징금의 실효성 문제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 행태정보의 국외 이전이 추가 위반 사유로 인정된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플랫폼이 한국 이용자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서 처리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따져볼 수 있어요.
- 애플 ASPL에는 시정명령만 내려지고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어요. ADI와 ASPL의 역할 차이가 처분 내용의 차이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해볼 여지가 있답니다.

## 출처

- [경향신문 – 개인정보위, 틱톡·애플에 105억 과징금](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32048005/)
- [연합뉴스 – 틱톡 103억·애플 2.5억 과징금](https://www.yna.co.kr/view/AKR20260723021400530)
- [뉴스1 – 틱톡 과징금 산정 기준, 애플 정액 적용](https://www.news1.kr/amp/it-science/security-hacking/6236550)
- [이데일리 – 틱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항](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99766645517472&mediaCodeNo=257)

1.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60723021400530) [↩](#fnref:1) [↩](#fnref:1__2) [↩](#fnref:1__3)
2. [뉴스1](https://www.news1.kr/amp/it-science/security-hacking/6236550) [↩](#fnre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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