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동명의 1주택자, 2028년 종부세 다주택자된다…10억 공제 한도ByHotIssue2026년 08월 09일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에서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양도세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는 10억원으로 제한. 맞춤형 절세 전략 점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