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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에 9,440억 원 지급 판결…SK 주식 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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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_at: "2026-07-24T09:29: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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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rpt: "서울고법이 최태원 SK 회장에게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 재산분할금 지급을 판결. SK 주식을 혼인 기간 중 공동 재산으로 보고 분할 비율 1/3을 인정, 현금 지급에 연 5% 지연손해금 적용."
taxonomy_category:
  - "사회"
taxonomy_post_tag:
  - "SK 주식"
  - "노소영"
  - "이혼 소송"
  - "재산 분할"
  - "최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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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서울고법 가사1부가 최태원 SK 회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공동 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의 가사·양육·대외활동 기여를 인정해 분할 비율을 1/3로 정했어요. 주식은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몫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완납 시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된답니다.

## 9,440억 원, 어떻게 산정되었을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SK 주식 분할 판결**에서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일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삼았어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 무렵 SK 주가는 약 16만 원 선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산정하면서 2심에서 인정한 1조 3,808억 원보다 낮은 금액이 나왔답니다. 파기환송심이 끝난 지금 시점의 주가를 적용했다면 금액은 더 컸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평가 기준일 선택이 분할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셈이죠.

재판 흐름을 보면 1심은 재산분할액을 665억 원으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크게 뛰어올랐어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9,440억 원으로 조정됐고, 위자료 20억 원은 2심에서 이미 확정되어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만 재심리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 SK 주식이 공동 재산으로 인정된 이유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며, 양측의 기여로 가치가 증대되었다고 판단해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답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단순히 혼인 전에 있던 재산이 아니라 혼인 중에 형성·증식된 부분이 분할의 대상이라는 법리죠. 분할 비율은 최 회장 2/3, 노 관장 1/3으로 정해졌으며, 주식을 물리적으로 쪼개는 대신 노 관장 몫에 해당하는 가치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주식 자체는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는 구조로 결정됐어요. 이 방식은 SK㈜ 지분 변동 없이 회장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노 관장에게는 즉시 현금 가치로 정산해 주는 형태랍니다.

## 완납까지 연 5% 지연손해금, 어떻게 적용되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완납할 때까지 연 5%의 이자가 적용된다고 전해졌어요. 판결 확정 후 최 회장 측이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잔액에 대해 매년 5%씩 지연손해금이 누적되는 구조죠. 9,440억 원을 일시에 현금화하는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분할 시점과 상환 기간에 따라 최 회장 측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수백억 원씩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파기환송심의 의미는?

이번 **SK 주식 분할 판결**은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취지에 따라 다시 내려진 판단이에요. 2017년 소송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이번 결정은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가사·양육·대외활동 기여를 어떻게 재산적 가치로 환산할 것인지를 둘러싼 법리적 기준을 다시 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판단인 만큼, 양측이 재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분할액 자체가 크게 뒤집힐 여지는 제한적일 전망이에요.

## 용어 정리

- **파기환송심**: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에 다시 돌려보내는 절차. 대법원은 직접 판결을 새로 내리는 대신 법원이 따라야 할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 **재산분할**: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을 아내와 남편이 나누는 것. 민법 제843조에 근거하며, 기여도·기간·재산 성격 등을 종합해 비율을 정한다.
- **변론 종결일**: 소송에서 양측이 마지막으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이 끝나는 날. 이후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 평가 기준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 **지연손해금**: 이행기한을 넘긴 채무자가 지연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금전. 이번 판결에서는 연 5%가 적용되며 미지급 잔액에 대해 누적된다.
- **항소심(2심)**: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위 법원에 재심리를 청구하는 단계.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생각해볼 점

-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일의 영향**: 같은 사건인데도 1심 665억 원, 2심 1조 3,808억 원, 파기환송심 9,440억 원으로 금액이 크게 달라졌어요. 파기환송심이 2024년 4월 16일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종결 시점의 주가보다 낮은 금액이 산정된 것이죠. 평가 기준일을 어디로 삼느냐에 따라 분할액이 수천억 원씩 달라진다는 점이 부각됐답니다.
- **재상고 가능성과 실제 변동 폭**: 양측 모두 대법원에 재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다만 이번 **SK 주식 분할 판결**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판단이라는 점에서, 분할 비율(2/3 대 1/3)이나 공동 재산 인정 여부 같은 핵심 쟁점이 뒤집힐 여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출처

- [연합뉴스 – 최 회장 9,440억 지급 판결](https://www.yna.co.kr/view/AKR20260724103000004)
- [연합뉴스 – 1심·2심 금액 및 평가 기준일](https://www.yna.co.kr/view/AKR20260723186400004)
- [YTN – 재판부 판단과 지연손해금](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414104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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