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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 9440억원 지급 명령…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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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_at: "2026-07-26T01:47: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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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rpt: "서울고법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고 분할 비율을 2:1로 정했으며, 현금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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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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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
  - "이혼 소송"
  - "재산분할"
  - "최태원"
  -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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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서울고법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고 분할 비율을 2:1로 정했는데, 최 회장이 주식을 보유한 채 노 관장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어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진 않았답니다.

## 9440억원, 어떻게 계산된 금액일까?

서울고법 가사1부는 2026년 7월 24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금액은 1심에서 665억원, 환송 전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감액된 수치라고 합니다. [1](#fn:1)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했어요. 혼인 기간 중 노소영 관장의 가사·양육 및 SK그룹 대외활동이 주식 가치 향상에 기여했다고 본 거죠. 재산분할 비율은 최태원 회장 3분의 2, 노소영 관장 3분의 1로 정해졌답니다.

주식 가액 산정 기준도 명확한데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종가 기준 1주당 16만원으로 계산했다고 해요. 이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총분할 대상 재산을 정산한 뒤, 노 관장 몫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9440억원으로 산출한 거예요. 1심 665억원에서 항소심 1조3808억원, 파기환송심 9440억원까지 재심마다 금액이 크게 달라진 배경에는 주식을 공동재산에 포함시키는지 여부와 산정 기준 시점이 핵심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요.

## 왜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을까?

재판부는 대상분할 방식을 채택했어요. 최 회장이 보유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몫은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방식인데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주식을 직접 나누지 않고 최 회장이 주식을 유지하는 대신 노 관장에게 현금을 내도록 한 거랍니다.

지급 시기와 이자도 정해졌답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 전액을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해요. 전액 현금 일시 지급이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판결 확정 후 1년이 경과해도 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9440억원의 5%인 약 472억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죠.

## 이혼 소송,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이 **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소송은 최태원 회장이 2017년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어요. [2](#fn:2)
 위자료 20억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상태고, 재산분할금만이 남은 쟁점이었답니다. 1심 665억원에서 출발해 항소심 1조3808억원까지 치솟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으로 정리되었죠.

양측은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어요.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금액이 크게 달라진 만큼, 최종 확정 금액은 또다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미있는 점이에요.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파기환송심**: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판하도록 한 후, 해당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이에요.
-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랍니다.
- **대상분할**: 분할 대상 재산 자체를 물리적으로 나누지 않고, 한쪽이 다른 쪽에 해당 몫을 현금 등으로 보상하는 방식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최 회장이 주식을 보유한 채 노 관장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적용되었죠.
- **지연손해금**: 판결 금액 지급이 늦어질 때 붙는 법정 이자예요. 이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5%가 적용된답니다.

## 한번 생각해볼까요?

- **분할 비율 2:1의 근거**: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가사·양육 및 SK그룹 대외활동이 주식 가치 향상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분할 비율을 2:1로 정했어요.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점과 비율 설정 사이의 구체적 사유가 향후 재상고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겠죠.
- **주식 가액 산정 시점**: 2024년 4월 16일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종가(1주당 16만원)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주식 시가는 변동하는데 특정 시점 가격으로 고정한 절차가 재상고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 **재상고 시 금액 변동 가능성**: 1심 665억원, 항소심 1조3808억원, 파기환송심 9440억원으로 판결 금액이 재심마다 크게 달라졌어요. 양측 모두 재상고할 수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에서 금액이 또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 출처

- [경향신문 –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파기환송심 판결](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41415001)
- [YTN –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9440억원 재산분할](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42303049917)
- [조선일보 – SK 주식 가액 산정 기준](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7/24/UNMBCB7DOZB4BEGG55AZRMMFTQ/)
- [YTN – 재산분할금 지연이자 연 5%](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41551272105)
- [머니투데이 – 대상분할 방식 채택](https://www.mt.co.kr/society/2026/07/25/2026072419170484661)

1. [YTN](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42303049917) [↩](#fnref:1)
2. [YTN](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42303049917) [↩](#fnre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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