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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임박, 690원 격차 좁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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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_at: "2026-07-14T06:52: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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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rpt: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 진행 중, 노사 격차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이 최종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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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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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정책"
  - "노사협상"
  - "심의촉진구간"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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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 격차가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공익위원이 제시할 ‘심의촉진구간’이 최종 결정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 지금 최저임금 심의는 어디까지 왔나요?

1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9일 열린 13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220원과 1만530원을 제시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과 비교하면 노동계 안은 8.7%(900원), 경영계 안은 2.0%(210원) 오른 수준입니다. 8차 수정안(노동계 1만1250원, 경영계 1만520원)과 비교하면 격차가 730원에서 690원으로 좁혀진 셈입니다. 다만 13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 측이 추가 수정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하면서 그날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이란 무엇인가요?

노사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담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14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제시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심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노사 간 격차가 일정 수준까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구간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범위는 최소 1만530원(사용자위원 안)에서 최대 1만1220원(근로자위원 안) 사이, 인상률로는 2.0~8.7%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왜 하필 지금 결정을 서두르나요?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가 결정안을 노동부에 제출한 뒤 10일 이내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늦어도 7월 20일 이전에는 이뤄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이미 지난달 29일로 지났지만,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노사는 각각 어떤 입장인가요?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보전을 이유로 과감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유로 2% 인상을 마지노선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석해 논의를 진행하는데요,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에서 여러 차례 수정안을 거쳐 현재 1만1220원까지 낮췄고, 경영계 역시 동결안에서 시작해 1만530원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만30원, 2026년 1만320원으로 매년 소폭 인상이 이어져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2~5% 인상이 현실적이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용어 정리

- **최저임금위원회**: 매년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여 다음 해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정부 산하 기구입니다.
-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체가 참석해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 **심의촉진구간**: 노사 합의가 어려울 때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 범위로, 이 안에서 표결이나 추가 합의를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 **수정안**: 노사 양측이 협상 과정에서 최초 요구안을 조금씩 낮추거나 올리며 제출하는 새로운 금액안을 뜻합니다.

## 생각해볼 점

-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가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큰 차이인데, 이 간극이 얼마나 더 줄어들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경우 노사 양측 모두 그 범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 8월 5일 고시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절차상 남은 시간 안에 합의가 이뤄질지 아니면 표결로 마무리될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TV – 내년도 최저임금 오늘 결론 나오나…공익위원 개입 ‘변수’](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714151935bIy)
- [연합뉴스 –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노 ‘과감한 인상’ 사 ‘2% 마지노선’](https://www.yna.co.kr/view/AKR20260714127700530)
- [이투데이 – 내년 최저임금 2.0~8.7%↑…내주 최종 담판](https://www.etoday.co.kr/news/view/2602433)
- [한국경제 – 내년 최저임금 결정 14일로 연기…소상공인 측 반발 퇴장](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0965367)
- [뉴데일리 – 내년 최저임금 이르면 오늘 결판…’심의촉진구간’이 판도 가른다](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7/09/2026070900087.amp.html)
- [조선비즈 –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1220원 vs 경영계 1만530원](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7/09/JKRQIY6ZXJGVDPQEJGQNIBGF6Q/)
- [네이트뉴스 – 내년 최저임금 격차 690원까지 좁혀…결론은 14일로](https://news.nate.com/view/20260709n3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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