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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승기 씨, 105억 전세금을 못 받았다고? 차가원 대표 구속 사태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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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_at: "2026-08-06T15:19: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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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rpt: "이승기 씨가 105억 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인 차가원 대표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사태. 양측의 주장과 법적 공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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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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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공방"
  - "사기"
  - "이승기"
  - "전세금"
  - "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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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그 사건, 이승기 씨의 **105억 전세금 미반환** 사태를 파헤쳐볼게요.

핵심 요약: 이승기 씨가 2024년 서울 한남동 고급빌라에 전세보증금 105억 원을 계약했는데, 만기일인 2026년 8월 6일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어요. 임대인 차가원 대표는 만기 3일 전인 8월 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랍니다. 양측은 계약의 실체에 대해 정반대 주장을 내세우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죠.

## 이승기 105억 전세 계약, 어떻게 성사됐을까?

2024년, 이승기 씨는 차가원 대표 부부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를 [전세보증금 105억 원에 계약](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69191H)
했답니다. 한경 보도에 따르면, 한남동은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고가 주거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보증금 105억 원 중 약 73억 원은 금융권 대출로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어요. 보증금의 절반을 훌쩍 넘는 금액이 대출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만기 시점의 정상적인 반환 여부가 계약 성패의 핵심 조건이 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전세는 한국 고유의 임대차 형태로, 계약 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대신 세입자는 월세를 내지 않아요. 차가원 측은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이승기 씨 측은 별다른 우려 없이 만기일을 기다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달 초에 차 대표 본인이 구속된 사정이 있어, 실제 보증금의 흐름과 반환 능력은 의문으로 남았죠.

## 보증금은 왜 돌려받지 못했나?

2026년 8월 6일, 전세 계약 만기일이 도래했어요. 그러나 [이승기 씨 측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https://m.ytn.co.kr/news_view.amp.php?version=1&param=0117_202608061709386759)
고 YTN 보도에 따르면요. 만기일 직전까지 차가원 측 법률대리인은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만기일 당일에는 배우자가 ‘차 대표의 부재로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806173959DAU)
했다고 해요.

보증금 중 73억 원이 대출로 조성된 만큼,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승기 씨는 거액의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승기 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일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 범죄’이자 [‘고도의 사기 수법’](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69191H)
이라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답니다. 사실상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서 형사 책임까지 거론하며 강수를 둔 형태죠.

## 양측의 주장은 왜 이렇게 다를까?

서로 다른 두 주장이 맞서 있어요. [차가원 측은 해당 전세 계약이 전속계약금을 대물로 지급받는 대신 체결된 것](https://m.ytn.co.kr/news_view.amp.php?version=1&param=0117_202608061709386759)
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별도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보증금 형태로 변제받았다는 해석이죠. 이 경우 105억 원은 일반적인 전세 보증금이 아니라 채무 변제 수단으로 기능했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이승기 씨 측은 해당 전세금이 시세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본다는 입장으로, 실제 임대차 거래가 아닌 다른 성격의 거래였다는 차가원 측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점은, 임대차 거래로서의 실체를 둘러싼 의문으로 이어지죠.

한편 차가원 대표는 전세 만기 3일 전인 2026년 8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https://m.ytn.co.kr/news_view.amp.php?version=1&param=0117_202608061709386759)
됐어요. 형사 사건이 먼저 진행되는 만큼, 보증금 반환 문제를 둘러싼 민사 공방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시점과 보증금 만기가 사흘 차이로 맞물린 점도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차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보증금 자체가 별도 자산으로 안전하게 예치돼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된 상태인지는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차가원 측의 만기일 직전과 당일 사이 입장이 달라진 점은, 보증금의 실제 처분 가능성과 의도적 미반환 여부를 가늠하는 단서로 작용합니다.

차 대표 본인이 구속 상태에 놓이면서, 보증금 반환 협상의 직접 당사자가 부재한 상황이 됐죠. 형사 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려면 차가원 측의 자산 상태나 보증금의 흐름을 민사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승기 씨 측은 73억 원 대출로 조성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출 상환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셈이에요. 결국 **이승기 105억 전세금** 회수의 실체는 차가원 측 재산 상태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용어 정리

- **전세**: 한국 고유의 임대차 형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큰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만기일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대신 월세를 내지 않는 방식.
- **전속계약금**: 다른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보증금이나 계약금 대신 물건이나 권리로 대신 지급하는 것.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일정 금액 이상의 사기·횡령 등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적용하도록 만든 법률.

## 생각해볼 점

- 보증금 105억 원 중 73억 원이 대출로 조성된 만큼,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승기 씨는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이승기 105억 전세금** 회수와 대출 채무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에요.
- 차가원 측은 전세를 ‘전속계약금의 대물 변제’ 성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승기 씨 측은 시세 대비 부풀려진 전세라고 반박하고 있어, 계약의 실질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쟁점입니다.
- 만기일 직전까지 반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만기일 당일 차 대표 부재为由 반환이 거부된 경위 자체가, 보증금 미반환의 의도적 여부를 가늠하는 단서가 되죠.

## 출처

- [한경 – 이승기, 105억 전세금 미반환…’고도의 사기’ 법적 공방 예고](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69191H)
- [YTN – 이승기 전세 보증금 105억 못 받은 날…차가원 대표 구속](https://m.ytn.co.kr/news_view.amp.php?version=1&param=0117_202608061709386759)
- [연합뉴스TV – 이승기 측 ‘전세금 미반환’ 입장 표명](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806173959D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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