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정부와 국회가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전격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은행이 은행 중심의 우선 발행을 요구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와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왜 지금 서두를까요?
그동안 말만 무성하고 법적 근거가 없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드디어 실제 입법 절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및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회 역시 발맞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특히 이번 흐름은 특정 세력의 단독 움직임이 아니라 여야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방미단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TF를 9월에 출범시키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스테이블코인으로 진짜 송금하고 결제할 수 있을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내 폰에 있는 스테이블코인으로 편의점 결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 결제·송금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을 포함한 후속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1 기본법이 스테이블코인의 뼈대를 잡는다면, 이 세 가지 법안은 실제로 돈이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패키지 형태로 같이 개정되어야 실효성이 생기기 때문에 함께 묶여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왜 ‘은행 중심’ 발행을 외칠까?
여기서 한국은행이 강력한 태클(?)이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이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이 50%+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컨소시엄이 우선 발행하고, 한은·금융위·재경부가 참여하는 공동 심의·조정 법정 정책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2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예금처럼 쓰일 수 있으니, 튼튼하고 규제를 빡빡하게 받는 은행 위주로 판을 짜서 리스크를 꽁꽁 묶어두겠다는 심산입니다.
물론 이건 한국은행의 공식 제안일 뿐, 최종 법안에 그대로 들어갈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합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용어 정리
- 디지털자산기본법: 가상자산이나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전반의 법적 지위와 규제 체계를 정하는 기본법입니다.
- 스테이블코인: 원화나 달러 같은 진짜 화폐 가치에 1:1로 연동되도록 만든 코인이에요. 변동성이 적어 결제용으로 딱이랍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검은 돈의 흐름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거래 보고 의무를 주는 자금세탁방지법입니다.
- 컨소시엄: 공동의 목적을 위해 뭉친 연합체를 뜻하며, 여기서는 은행들이 합작해 코인을 발행하는 형태를 말해요.
진짜 불붙은 핵심 쟁점은?
결국 싸움의 핵심은 ‘누가 발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확정할지 여부와 가상자산거래소에 15~20% 지분 규제를 일괄 적용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3 안정성을 지키려는 은행권과 더 많은 시장 참여 기회를 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가 정면으로 맞붙은 것인데요. 지분 규제 비율을 몇 퍼센트로 정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팽팽한 눈치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
- 한국은행의 ‘은행 지분 50%+1 이상’ 요구가 수용되면 일반 핀테크나 비은행 기업들이 진입하기가 꽤 까다로워질 것 같아요.
-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15~20% 지분 제한 룰이 최종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업비트나 빗썸 같은 대형 거래소들의 행보가 결정되겠네요.
- 전자금융거래법을 비롯한 후속 3법 개정이 제때 안 되면, 기본법이 나와도 실제 송금 서비스를 쓰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