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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약사법 개정안 통과! 약사회는 환영, 스타트업은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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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_at: "2026-08-20T10:32: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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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rpt: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업 겸업 제한, 마약류 조제 시 DUR 확인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며, 약사회는 환영, 스타트업은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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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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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R"
  - "비대면진료"
  - "약 배송"
  - "약사법"
  - "의약품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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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여러분, 약사법이 개정됐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찬성 95표, 반대 34표, 기권 49표로 통과됐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고, 마약류 조제 시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대한약사회는 환영하는 반면, 스타트업 업계는 유감을 표했고, 정부는 같은 날 약 배송 제도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방침을 발표했죠.

##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제 달라진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 도매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개정안은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이 계약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도 차단합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고 특수관계 도매상의 계약 약국 공급도 차단한다](https://www.news1.kr/bio/welfare-medical/6264887)
. 쉽게 말해, 플랫폼이 자회사 도매상을 통해 약국에 물량을 공급하는 구조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랍니다. 의약품 유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분류되고 있어요.

## 약사회는 환영, 스타트업은 유감? 반응이 갈리는 이유

대한약사회는 이번 개정이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이에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이번 개정이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https://www.yna.co.kr/view/AKR20260820173451017)
.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죠.

반면 닥터나우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법안에 유감을 표했어요. 업계에서는 이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닥터나우 방지법’이라는 별칭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네요. 다만 같은 날 발표된 정부의 약 배송 제도화 추진 방침에는 환영 의사를 밝혔답니다. 한경 잡앤조이 보도에 따르면, [닥터나우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했지만, 정부의 약 배송 제도화 추진 방침에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608203213d)
. 스타트업 업계는 비대면 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 강화와 배송이라는 새로운 유통 채널의 제도화 사이에 정책 기조의 엇갈림을 짚은 것으로 보여요.

## 마약류 조제 시 DUR 확인 의무화,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에는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약업신문 보도에 따르면,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DUR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7&nid=331347)
. 같은 약물을 중복으로 투여받거나 다른 의약품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절차랍니다. 마약류는 오·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조제 단계에서 이중 안전망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어요.

## 약 배송 제도화, 이렇게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약 배송 제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약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에요. [보건복지부는 약 배송 제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약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608203213d)
. 협의체 구성에 약사단체뿐 아니라 스타트업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알려지면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약 배송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열렸죠.

## 용어 정리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환자와 의료기관·의료인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규제 대상이 됐죠.
-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rug Utilization Review)**: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알레르기·병력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처방·조제 시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스템이에요.
- **마약류**: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통칭하며, 오·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관리 대상이 돼요.
- **민관협의체**: 정부 부처와 민간 단체·업계가 함께 참여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 기구랍니다.
- **특수관계 도매상**: 의약품 도매상과 일정 수준의 지배·의존 관계에 있는 계열사나 관련 회사를 말해요.

## 생각해볼 점

- **DUR 의무화의 범위**: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마약류 조제 시에만 DUR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어요. 일반 의약품의 중복 투여나 상호작용 점검까지 의무화가 확대될지는 향후 변수겠죠.
- **민관협의체의 구성 균형**: 약사단체뿐 아니라 스타트업 업계와 소비자 단체가 어느 비중으로 참여하는지에 따라 약 배송 제도화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어요.
- **95대 34 표결 결과의 의미**: 기권 49표가 포함된 표결 결과는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향후 시행 단계에서 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구체적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재현될 여지를 남긴답니다.

## 출처

- [경향신문 –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찬성 95, 반대 34, 기권 49)](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01746001/)
- [뉴스1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도매업 겸업 제한·특수관계 도매상 공급 차단](https://www.news1.kr/bio/welfare-medical/6264887)
- [연합뉴스 – 대한약사회 환영 입장 (이해충돌 차단·마약류 안전 사용)](https://www.yna.co.kr/view/AKR20260820173451017)
- [약업신문 – 마약류 조제 시 DUR 의무화 조항](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7&nid=331347)
- [한경 잡앤조이 – 닥터나우·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반응과 약 배송 제도화](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60820321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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