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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종부세 개편, 이제 집값이 핵심이다! 장특공제 10억 한도·35억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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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_at: "2026-08-03T12:07: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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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rpt: "이재명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핵심은 '주택 가액 중심' 전환,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 원 한도, 35억 원 이상 고가주택 세부담 상승입니다."
taxonomy_category:
  - "시사"
taxonomy_post_tag:
  - "부동산"
  - "세금"
  - "이재명정부"
  - "정책"
  -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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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세제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그 첫 번째 타겟은 바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인데요. 앞으로는 ‘몇 채’가 아니라 ‘얼마짜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주요 변경점은 크게 세 가지!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오래 보유하면 주는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 원 한도를 설정하며, **시가 35억 원을 넘는 집**부터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 종부세, 이제는 ‘집값’이 핵심 변수예요!

지금까지 종부세는 집을 많이 가진 다주택자일수록 세율이 쎄지는 ‘주택 수’ 중심 구조였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과세 체계를 **주택 가액 중심으로 완전히 뒤집는다**고 합니다. 같은 다주택자라도, 가지고 있는 집들의 시가 총합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14억 원도 이 새로운 틀 안에 포함됩니다. 결국, 앞으로는 **‘종부세 개편’**의 키워드는 **‘얼마짜리 집을 갖고 있느냐’**가 되는 거죠.

## 장특공제 10억 원 한도, 무슨 의미일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한 채의 집을 오래 지킬 때 종부세에서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 고마운 제도였는데요. 이 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2028년부터는 거주 요건을 점차 강화하고, **2029년 이후부터는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해요. 기존에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도 커졌지만, 앞으로는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10억 원이 최대 한도라는 뜻입니다. 특히 기존에 10억 원을 넘는 공제를 받아오던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에요.

## 도대체 어떤 집부터 세금이 오르나요?

궁금하시죠? **시가 35억 원을 넘는 주택부터 종부세 부담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6억 원 선을 넘어서면 그 증가폭이 훨씬 커질 거라고 하네요. 더불어 초고가 주택이나 본인이 안 사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세제** 개편기에는 단순히 ‘다주택자다 아니다’보다 **‘얼마짜리 집을 몇 채 갖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세율 인상 폭이 커지는 구조라, 보유 자산의 가치에 따라 실질 부담 차이가 클 수밖에 없겠어요.

## 실거주 1주택자는 안전한가요?

다행히 기본공제 14억 원이 **실거주 1주택자에게 명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생계형으로 딱 한 채의 집에서 실제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 장치가 자리 잡은 셈이죠. 다만, 전체적인 **종부세 개편**이 가액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와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14억 원이라는 공제선이 다른 공제 항목과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최종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 생각해볼 점 & 잠정 평가

- 시가 35억 원에서 46억 원 사이에서는 세 부담 증가폭이 급격히 커진다고 하는데, 실제 세율 곡선이 어떻게 설계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반응과 시장 행태가 바뀔 수도 있겠죠.
- 장특공제 10억 원 한도는 2029년부터 적용되는데, 기존에 더 많은 혜택을 보던 분들에 대한 경과 조치가 어떻게 마련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부동산 세제** 개편의 주요 쟁점이 될 거예요.

##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설명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내가 가진 땅, 집, 건물의 총 가치(공정시장가액)를 합쳐서 매년 내는 국세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통 5년 이상 한 채의 집을 지켜왔을 때, 계산된 종부세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특별 할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실거주 1주택자**: 다른 집 없이, 딱 한 채의 집에서 실제로 생활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종부세에서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에요.
- **기본공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면세점’ 개념입니다. 종부세에서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 금액이 정해집니다.

## 출처

- [연합뉴스 – 종부세 과세 체계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뀐다](https://www.yna.co.kr/view/AKR20260802052000002)
- [연합뉴스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강화, 2029년부터 10억원 한도 적용](https://www.yna.co.kr/view/AKR20260803078700002)
- [연합뉴스 – 시가 35억원 초과住宅부터 종부세 부담 증가](https://www.yna.co.kr/view/AKR20260803034800002)
- [연합뉴스 – 초고가·비거주住宅 종부세율 인상](https://www.yna.co.kr/view/AKR20260803075300002)
- [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 ‘세제 정상화’ 명분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https://www.yna.co.kr/view/AKR20260803048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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