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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왜 공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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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rpt: "8월 폭염 속에서도 건설현장과 배달 현장의 노동자들은 쉴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현재 법률은 35도 이상 작업중지를 권고만 할 뿐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노동조합은 작업중지권 보장과 임금보전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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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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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실업급여"
  - "노동자 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중지권"
  -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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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8월 폭염 속에서도 건설현장과 배달 현장의 노동자들은 쉴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법률은 35도 이상에서 작업중지를 ‘권고’할 뿐, 강제력이 없어 사업주의 손에 맡겨져 있죠. 이에 노동조합은 **작업중지권** 보장과 임금보전 법제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 정말 35도가 넘으면 일을 그만둬도 될까?

법적으로는 ‘멈춰도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업주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 사업주에게 야외작업 등의 중지를 ‘권고’](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12133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작업중지권**은 권고 수준에 그쳐, 사업주가 작업을 계속하라고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폭염의 위험은 누구나 알지만, 현장에서 지켜질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마음따름인 셈이에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혼자 멈췄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보호의 사각지대로 지적됩니다.

## 건설노동자들은 왜 얼음물을 뒤집어썼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8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염기 작업중지·임금보전 법제도화”를 요구](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1213301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머리 위로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퍼포먼스](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1213301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로 옥외작업의 고통을 생생히 보여줬죠. 강제력 없는 권고로는 폭염 속 노동자를 지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행보입니다. 그들은 기온 기준에 따른 **작업중지권** 의무화와 함께, 그 시간에 대한 임금보전 제도까지 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 배달 라이더는 왜 폭염에도 쉬지 못하나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폭염으로 주문이 늘면 오히려 더 많이 일해야 수익이 나고, [반대로 배달이 지연되면 플랫폼의 페널티를 떠안게 된다](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12133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는 게 문제죠. [8월 4일에는 경기 양주에서 50대 배달 라이더가 열탈진 증상을 보이며 도로에 쓰러진 사고](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12133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폭염 시기에는 주문이 정오에 집중되기 쉽고, 배달 지연 패널티는 결국 노동자 몫이 됩니다. 특수고용 형태의 이들에겐 **작업중지권** 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에요.

## 어떤 대안이 논의되고 있나

운수노동자 단체는 [기후실업급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12133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는 입장입니다. 폭염·한파·태풍 등 극한 기상 시에 일할 수 없게 된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실업급여의 한 형태로 도입하자는 주장이에요. 단순히 작업을 멈추라고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그 기간의 임금을 누가 보장할지를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작업중지권**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죠.

## 용어 정리

**작업중지권**: 건강이나 안전을 해치는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단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 현행법상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수고용 노동자**: 사용자와의 고용 관계가 명시적이지 않아 4대 보험 등 일반적인 근로자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형태로 일하는 사람. 대리운전 기사,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이 대표적이다.

**플랫폼 노동자**: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감을 연결받고 건당 수수료 형태로 보수를 받는劳动者. 사용자와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후실업급여**: 폭염·한파·태풍 등 기후재난에 해당하는 기상 상황에서 작업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실업급여와 유사한 형태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실업의 원인을 기후에서 찾는 데서 출발한 개념이다.

## 생각해볼 점

- 산업안전보건법상 35도 이상 작업중지 ‘권고’는 사업주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8월 11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것처럼 권고만으로는 현장의 작업중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그대로 보여준다.
- 배달 라이더의 건당 수수료 보상 구조는 주문이 폭증하는 폭염기에 오히려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되며, 8월 4일 경기 양주에서 50대 배달 라이더가 열탈진 증상으로 도로에 쓰러진 사고는 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사례다.
- 운수노동자 단체가 요구하는 기후실업급여는 기존 실업급여의 틀을 기후재난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단순 작업중지 권고를 넘어, 작업중지 기간의 임금보전 주체를 누구로 할지라는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진다.

## 출처

- [경향신문 – 민주노총 건설노조, 폭염기 작업중지·임금보전 법제도화 촉구 기자회견](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1213301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 [경향신문 – 35도 이상 작업중지 권고 실효성 논란, 양주 배달라이더 열탈진 사고](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12133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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