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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연명의료 중단 ‘말기’까지 확대, 어디까지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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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_at: "2026-08-14T11:29: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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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rpt: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임종기'에서 '말기'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입니다. 의료 현장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환자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taxonomy_category:
  - "사회"
taxonomy_post_tag:
  - "말기환자"
  - "생명윤리"
  - "연명의료"
  - "의료제도"
  - "호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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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임종기에 한정된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연내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임종기와 말기의 경계가 모호해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가족이 없는 환자의 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리인 확인 방안도 함께 논의됩니다.

## ‘임종기’와 ‘말기’는 어떻게 다른가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는 연명의료 중단 이행 대상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1](#fn:1)
로 한정합니다. 임종기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의미하고, 말기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이 낮고 수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더 넓은 범위의 단계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두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말기 환자가 임종기 전에 사망하거나 임종기 환자가 장기 생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1](#fn:1)
고 합니다.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환자 본인이 사전에 남긴 연명의료 의사가 실제 의료 상황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습니다. 즉, 환자가 자발적으로 의향을 밝혀도 법이 인정하는 시점을 놓치면 그 의사는 사문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죠.

## 왜 지금 대상 확대 논의가 벌어지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제도 보완 논의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응급실 단위에서 적극적 연명의료 시술은 줄었으나 진행성 암 환자군에서는 심폐소생술 시행과 기관삽관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2](#fn:2)
고 합니다. 말기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을 유지하는 것은 환자의 존엄과 가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1](#fn:1)
이 의료계와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3](#fn:3)
 시행계획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작성을 가능하게 하고,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말기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어떤 개선안이 검토되고 있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제7기 위원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내 권고안 마련을 목표[4](#fn:4)
로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말기 환자로 중단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며 둘째 가족이 없는 환자의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에게 의사 확인 권한을 확대[4](#fn:4)
하는 방안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족이 모두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확인할 길이 사실상 없어, 무의미한 치료가 지속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의 경우 적극적 안락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 단계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신중론[1](#fn:1)
도 함께 존재합니다. 식물인간 상태는 의식 회복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영역으로, 적극적 안락사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게 신중론의 핵심입니다.

## 용어 정리

- **연명의료결정법**: 2018년 시행된 법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환자의 사전 의사에 따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도록 한 법률.
- **임종기**: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단계.
- **말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이 낮고 수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단계로, 임종기보다 넓은 범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본인이 의식이 있는 단계에서 연명의료 중단·유보 의사를 미리 서면으로 남긴 문서.

## 생각해볼 점

- 진행성 암 환자에서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대상을 말기로 넓히는 것만으로 실효성이 담보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 가족이 없는 환자를 위해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에게 의사 확인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여건이 마련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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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일리메디 – 연명의료결정법 15조, 임종기 한정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4858](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4858) ) [↩](#fnref:1) [↩](#fnref:1__2) [↩](#fnref:1__3) [↩](#fnref:1__4)
2. 연합뉴스 –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연구팀 발표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2117000530](https://www.yna.co.kr/view/AKR20260812117000530) ) [↩](#fnref:2)
3. 데일리메디 뉴스 –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https://www.dmedinews.com/news/267984](https://www.dmedinews.com/news/267984) ) [↩](#fnref:3)
4. SBS 뉴스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도 개선 논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06028](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06028) ) [↩](#fnref:4) [↩](#fnref:4_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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