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 결정! 그런데 왜 노사 모두 화가 났을까?

핵심 요약: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이 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결국 노사 합의 없이 공익위원들의 표결로 결론이 났는데, 이런 파행적인 방식이 무려 38년째 반복되면서 제도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얼마로 정해졌을까?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조금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모두가 웃으며 악수하는 엔딩은 없었는데요. 노사가 끝까지 팽팽하게 맞서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공익위원들이 참여한 표결을 거쳐 겨우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핵심 근거].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심의 과정 속에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표결’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동원되고 말았습니다.

노사는 왜 둘 다 불만일까?

금액은 정해졌지만, 갈등의 불씨는 전혀 꺼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고 강하게 요구해 왔는데,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처럼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1.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결국 노사 모두 내년 최저임금 액수 자체보다도, 제도가 품고 있는 범위와 적용 방식 자체에 대한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될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이길래 매번 이렇게 평행선만 달리는 걸까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위원 9명, 사용자 대표 위원 9명, 그리고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 9명까지 해서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2.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노사 양측이 정확히 동수로 맞서다 보니, 팽팽한 이해관계 속에서 자체 합의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결국 캐스팅보트를 쥔 9명의 공익위원 표결로 운명이 결정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완전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38년 역사 동안 기한을 지킨 건 단 몇 번뿐?

놀랍게도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법으로 정해진 심의 기한을 제때 지킨 적은 단 9차례에 불과합니다2. 다시 말해, 절반은커녕 4번에 1번 꼴로만 제때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해에는 매번 기한을 훌쩍 넘겨가며 극한의 진통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심의 지연이 예외적인 사고가 아니라, 거의 매년 치르는 연례행사나 관행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왜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가장 큰 원인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매년 아무런 기준점 없이 처음부터 다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가야 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양측 모두 뒤로 물러설 명분이 없다 보니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막판에 공익위원들의 표결이라는 안전판 뒤로 숨는 패턴이 해마다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억지로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노사 어느 쪽도 승복하지 못한 채 앙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에는 결정을 내리던 공익위원들 스스로가 먼저 깃발을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단’을 꾸려서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과 결정 방식을 뿌리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권고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개선 권고]. 매년 소모적인 감정싸움과 힘겨루기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객관적인 경제 지표와 전문가들의 정밀한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정 체계를 짜야 한다는 뼈아픈 문제의식이 담긴 행보입니다.

알기 쉬운 용어 정리

  • 공익위원: 노동계나 경영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정부가 위촉하는 위원들로, 노사 합의가 무산될 때 최종 표결로 결정 타를 날리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 특수고용직: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이나 용역 계약 형태로 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노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최저임금법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 업종별 차등 적용: 업종마다 지급 능력과 환경이 다르니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자는 방안으로, 경영계가 매년 절실하게 요구하는 단골 안건입니다.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점

  • 매번 공익위원의 손에 결정이 맡겨지는 지금의 구조 대신, 노사가 정말로 타협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장치를 도입할 순 없을까요?
  • 배달 라이더나 프리랜서처럼 빠르게 늘어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최저임금의 안전망 안으로 어떻게 이끌어올지가 앞으로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에 권고된 ‘제도 개선 추진단’이 출범한다면 과연 38년 묵은 해법을 깨고 어떤 혁신적인 결정 방식을 제안할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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