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도금강판에 38% 관세 ‘폭탄’…한일 철강 통상 충돌 격화

핵심 요약: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일 철강 통상 충돌이 다시 불거진 소식을 전해드려요. 일본 정부가 한국산 도금강판에 최대 38%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답니다. 한국 측은 ‘덤핑 요건이 안 맞는다!’며 반박에 나섰고, 일본은 열연·냉연강판 조사까지 확대하면서 보복전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네요.

일본의 관세 폭탄, 무엇이 있었나?

일본 정부는 한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에 대해 2026년 8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어요.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업체별 부과율은 포스코 29.2%, 동국씨엠·세아씨엠 30.6%, KG스틸·현대제철 38.0%로 결정됐답니다! 이 조치는 4개월간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잠정 단계의 강한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어요. 게다가 스틸인포시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같은 해 6월 1일부터 한국산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별도의 반덤핑 조사를 진행해 조사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해요1. 도금강판에 그치지 않고 열연·냉연강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은 한국 철강 수출 전반을 겨냥한 포석으로 읽히고 있죠.

한국 측 반박, 그 이유는?

한국 측은 덤핑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반론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인 2024년 일본 내 한국산 도금강판의 평균 수입 가격은 톤당 117만원(약 856달러)으로, 일본 국내 유통가 111만8000원보다 오히려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덤핑은 통상 수출 가격이 자국 가격보다 낮게 팔린 경우를 가리키는데, 한국산 가격이 일본 내 가격보다 비싸다는 자료는 덤핑 판정의 전제를 뒤집는 반증이 되죠. 포스코는 일본 재무성에 과도한 관세율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고2,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도 일본의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업계와 정부가 동시에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라 양국 관계 전반을 둘러싼 신호라는 인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한일 철강 통상 충돌, 보복전인가?

시점이 정확히 맞물린다는 점이 의심을 자아내요. 앞서 한국은 2026년 2월 일본산 열연강판에 31.58~33.43%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거든요. 다만 일부 일본 기업과는 가격약속을 맺어 관세 부과를 면제해 준 바 있다고 해요2. 한국의 일본산 열연 관세 확정 시점 이후 일본이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잠정 관세를 부과하고, 곧이어 열연·냉연강판으로 조사 범위를 넓힌 것은 통상 보복의 연쇄 조치로 읽히고 있답니다.

특히 이번 일본의 잠정 관세 부과 방식은 한국 측의 절충과 대비되죠. 한국이 일본 기업과의 가격약속 협상을 통해 일부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준 데 반해, 일본은 업체별로 최대 38%까지 차등을 두되 일률적으로 잠정 관세를 부과하는 강경한 형태를 취했어요. 양국 모두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상대 조치에 묶인 채 다음 수를 제한받는 양상이에요. 한쪽이 무역을 제한하면 상대측이 다른 품목으로 맞받아치는 패턴이 양국 간에 고착화되면서 갈등의 진정 시점이 불투명해지고 있네요.

또한 4개월의 잠정 관세 효력 기간은 일본 측이 확정 판정 전에 빠르게 압박을 가하는 전형적인 수단이에요. 한국 측이 협상 카드를 꺼내기 전에 시장을 압박해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며, 반대로 한국 측은 덤핑 부재라는 자료를 활용해 잠정 관세 확정 단계에서 반박 카드로 쓸 형국이랍니다.

용어 정리

  • 반덤핑 관세: 외국 기업이 자국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수출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예요. WTO(세계무역기구) 규범 아래 운영된답니다.
  • 잠정 관세: 조사 결론이 나오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부과하는 관세로, 이후 확정·철폐 여부가 결정돼요. 이번 사안의 경우 4개월간 효력을 가진답니다.
  • 용융아연도금강판(GI, Galvanized Iron/Steel): 강판을 용융된 아연 속에 넣어 표면에 아연 층을 입힌 철강 제품으로, 녹 방지를 목적으로 자동차·건자재·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답니다.
  • 가격약속(가격 서약): 조사 대상 기업이 수입국 정부와 일정 가격 이상으로 수출하겠다고 약속해 관세를 면제받는 협상 방식이에요. 한국의 일본산 열연 관세 부과에서 일부 기업에 적용된 바 있죠.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이번 조치는 특정 기업에 그치지 않아요. 포스코, 현대제철, KG스틸 등 한국 대표 철강사가 동시에 타격을 입고, 조사 대상도 도금강판에서 열연·냉연강판으로 확장되고 있답니다. 철강은 자동차·건설·가전 등 한국 제조업 전반의 중간재이기 때문에, 한일 양측의 조치가 맞물리면 양국 제조업체 모두 원가 부담을 안게 되죠. 일본 현지에서 한국산 철강을 가공해 쓰던 일본 하청업체들까지 영향권에 들어와, 일본 산업계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한국 정부 차원의 대응 카드도 제한적이에요. 한국은 이미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고, 일본은 도금강판에 이어 열연·냉연강판까지 조사하면서 사실상 보복의 손을 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국이 일본산 다른 품목에 대해 또다시 보복을 꺼내기는 쉽지 않아 통상 공방의 균형이 일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어요. 통상 마찰이 투자·관광 등 비(非)통상 분야로 번지는 것까지 고려하면 외교적 부담도 만만치 않답니다. 일본은 과거 한국의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대한 규제 이슈를 빌미로 통상 외 영역에서 압박을 가한 전례가 있어, 이번 한일 철강 통상 충돌에서도 보복 수위가 비(非)통상 영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요.

생각해볼 점

  • 한국산 도금강판의 일본 내 평균 수입 가격이 톤당 117만원으로 일본 국내 가격 111만8000원보다 높게 집계됐다는 자료는 덤핑 판정 자체를 뒤집는 핵심 쟁점이며, 향후 협상과 잠정 관세 확정 여부에서 최대 변수가 된답니다.
  • 일본이 한국산 열연·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시점이 한국이 일본산 열연강판 관세를 확정한 2026년 2월 이후라는 점은, 한일 철강 통상 충돌이 어느 쪽이 먼저 멈추느냐에 따라 확산 범위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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