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서둘러 용산공원 부지의 토양 정화를 먼저 시작하는 ‘선 정화, 후 협상’ 방안을 살펴보고 있어요. 하지만 공원 용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게 금지된 법과, ‘절대 안 된다’는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국토교통부는 ‘아직 확정된 거 없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선 정화, 후 협상? 이게 무슨 말이죠?
정부가 검토 중인 ‘선 정화, 후 협상’이란, 최종 결정도 전에 토양 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부터 미리 해보자는 아이디어랍니다.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용산공원은 예전 미군기지라 부지별 오염 조사와 정화가 필수인데, 이 과정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전체 일정이 너무 길어지는 걸 막고, 나중에 협상할 땐 깨끗해진 땅을 출발점으로 삼자는 행정적 고려가 깔려 있다고 해요.
서울시가 왜 단호하게 반대할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그의 반대 논리는 크게 둘인데요. 첫째, 용산공원이 시민들에게 소중한 녹지 공간이라는 점. 둘째, 도심 한복판 대규모 녹지를 보존하는 게 서울시의 도시 정책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에요.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시민 휴식 공간을 지키자는 거죠. 정부와 지자체가 팽팽히 맞서니, 협상 테이블부터 다시 차려야 할 판국입니다. 용산공원 토양 정화를 먼저 시작해도 서울시가 계속 반대하면 모든 절차가 더뎌질 수 있어요.
주택을 짓기 위해 꼭 넘어야 할 법적 장벽
여기서 중요한 건 현행법이에요. 지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이 부지를 공원으로만 쓸 수 있게 규정하고, 다른 용도로 바꾸지 못하게 막고 있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용산공원 토양 정화가 끝나도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주택 공급은 그림의 떡이죠. 법을 고치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필수인데, 여기에 시민단체 반발까지 더해지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즉, 물리적 정화보다 법적 정리(선 정화, 후 협상의 협상 부분)가 더 큰 산이란 뜻이네요.
정부 계획은 얼마나 구체적일까?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 근처를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 쓸 수 있는 면적과 몇 호를 지을지 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하지만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보도 직후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은 검토 단계라는 거죠. 서울시 반대를 어떻게 풀어갈지, 정화 비용은 누가 낼지, 실제 얼마나 많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가능할지는 모두 미정이에요. 구체적인 물량은 이 모든 변수가 정리된 뒤에야 나올 전망입니다.
생각해볼 점
- 정화 비용과 시간, 누가 감당할까요?: 미군기지 흔적이 남은 용산공원 부지는 조사만 해도 오래 걸리고,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은 면적이 넓을수록 커질 거예요. 정부, 서울시, 민자 중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정해진 게 없는 상태죠.
- 법 고치는 일의 정치적 난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고치려면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데, 시민단체와 녹지 옹호 세력의 반발을 어떻게 수용할지가 과제입니다. 서울시의 공식 반대가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