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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도급제 제외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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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_at: "2026-08-05T00:46:5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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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rpt: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어요. 3.7% 인상이지만 도급제 근로자는 제외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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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taxonomy_post_tag:
  - "2027년"
  - "노동법"
  - "도급제"
  - "임금인상"
  -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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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여러분, 드디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발표됐어요! 고용노동부는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합니다. 올해보다 3.7% 오른 금액이고, 월 환산액은 약 223만 6,300원이에요. 그런데 이번 결정에서 눈에 띄는 건, **도급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 2027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르나요?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2027년도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됐답니다. 이 금액은 올해보다 3.7% 인상된 수준이에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23만 6,300원이 되고, 사업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절차로 최종 확정된 만큼, 특별한 재심의가 없다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 인상률 3.7%의 함의는?

3.7% 인상은 최근 몇 년간 5~7%대의 인상 폭이 조금씩 낮아지는 흐름을 이어간 거예요. 하지만 **2027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해도, 도급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은 분들은 여전히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실제 구매력을 확인하려면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봐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죠. 이번 고시문에는 인상에 따른 실질 구매력 변화에 대한 추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요.

## 도급제 근로자는 왜 제외됐을까?

이번 고시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도급제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805091133MoQ)
됐답니다. 도급제란 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일의 결과물만 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면 **2027년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죠.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썼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니지만, 실제 근무 방식이나 보수 결정, 근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바로 이 경계선을 정책적으로 어디에 둘 것인가였어요.

## 노동계와 소상공인계의 반응은?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805091133MoQ)
했어요. 재미있는 건, 양측의 주장이 정반대였다는 점! 민주노총은 인상률이 물가 상승이나 체감 임금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오히려 적용 대상을 늘려 도급제나 플랫폼 근로자까지 **2027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답니다. 결국 둘 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고용부는 양측의 이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805091133MoQ)
어요.

## 이의 제기부터 처리까지, 과정이 궁금해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이 나오면 사용자나 근로자 측 위원 중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양측 모두 이의를 냈죠. 보통 이의가 제기되면 다시 심의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게 되지만,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양측의 이의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 의결대로 고시를 마무리했어요. 왜 이의가 기각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 함께 생각해 볼 점

- **2027년 최저임금**이 도급제나 특고 등 특정 고용 형태를 제외한 채 유지된다면, 이게 결국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보호의 격차를 고착화하는 건 아닐까요?
- 3.7% 인상과 전 업종 동일 적용 원칙 아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과 대기업 사이의 부담 차이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부,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 고시](https://www.yna.co.kr/view/AKR20260804125500530)
- [연합뉴스TV –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올해보다 3.7%↑](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805081953lam)
- [연합뉴스TV –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전 사업장 동일 적용](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805091133M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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