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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백남준 ‘나의 파우스트’ 소유권 분쟁, 188점 중 딱 3점만 인정된 흥미진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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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_at: "2026-07-18T04:16: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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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rpt: "고 김우중 회장의 부인 정희자 씨와 우양산업개발 간의 미술품 소유권 분쟁! 백남준 나의 파우스트 등 단 3점만 인정된 결정적 이유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taxonomy_category:
  - "시사"
taxonomy_post_tag:
  - "김우중"
  - "나의파우스트"
  - "미술품소유권"
  - "백남준"
  -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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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복잡하고 머리 아픈 시사 이슈를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바로 한국 미술계와 재계를 뒤흔든 거장 백남준의 작품을 둘러싼 법적 공방 소식입니다!

**핵심 요약:** 서울중앙지법이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연작 **백남준 나의 파우스트** 2점과 지그마르 폴케 작품 등 총 3점에 대해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정희자 씨의 개인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반환을 요구한 미술품 총 188점 가운데 나머지 185점은 객관적인 구매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우양산업개발 측은 이 판결에 억울하다며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 무엇이 쟁점이었을까요?

사건의 발단은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부인 정희자 씨가 우양산업개발을 상대로 무려 188점에 달하는 미술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까다로웠어요. 바로 ‘이 비싼 미술품들이 회사(우양산업개발)의 자산이냐, 아니면 정희자 씨가 개인 사비로 산 개인 소유물이냐!’를 가리는 문제였죠. 워낙 많은 양의 미술품이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고 보관되다 보니, 누가 진짜 주인인지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 법원은 어떤 근거로 딱 3점만 인정했을까요?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드디어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부인 정희자 씨가 우양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남준의 ‘나의 파우스트-경제학’, ‘나의 파우스트-영혼성’과 지그마르 폴케 작품 등 총 3점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7/18/RUZU6ZFJGBHBDGLFDTVIR5C6CU/)
 정 씨가 청구한 목록 중 거장의 숨결이 담긴 **백남준 나의 파우스트** 연작 2점과 폴케의 작품까지 총 3점만 정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네이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나머지 185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객관적인 구매 자료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랍니다.[1](#fn-1)

## 소유권 인정의 결정적 스모킹 건은?

그렇다면 법원은 왜 이 3점만 콕 집어서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그 결정적 열쇠는 바로 ‘진술’과 ‘돈의 흐름(금융 기록)’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화랑 대표와 미술관 큐레이터의 진술, 그리고 계좌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해당 3점의 작품이 정 씨의 개인 돈으로 직접 구매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https://news.nate.com/view/20260718n04625)
 즉, 작품을 직접 판매했던 화랑 관계자와 당시 전시를 맡았던 큐레이터의 생생한 증언, 그리고 정 씨의 개인 통장에서 판매자 쪽으로 거액이 오고 간 송금 기록이 세트처럼 딱 맞아떨어진 덕분에 개인 소유가 확실하다고 인정받은 셈입니다.

반면,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작품들은 이런 확실한 교차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정 씨 측은 미술품을 관리하던 ‘소장품자료카드’에 특정 코드가 적혀 있으니 개인 소유가 맞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소장품자료카드에 일부 미술품 코드가 ‘M’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정 씨 개인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1](#fn-1)
 회사가 내부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붙여놓은 표기나 코드만으로는 실질적인 자금 출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냉철한 판결이었습니다.

## 188점 중 185점은 왜 쓸쓸히 발길을 돌렸나

정 씨가 야심 차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던 미술품은 무려 188점이었지만 법원이 받아들인 건 아쉽게도 3점뿐이었습니다. 정 씨는 총 188점의 미술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나머지 185점에 대해 객관적 구매 자료 부족을 이유로 정 씨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1](#fn-1)
 수십 년 전 미술품을 구매할 당시의 영수증이나 금융 기록이 남아 있지 않거나, 소유권을 뒷받침해 줄 제3자의 객관적인 증언이 확보되지 않아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앞으로 이 분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영화 같은 이 미술품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양산업개발은 2026년 7월 14일 소유권이 인정된 3점의 반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2](#fn-2)
 결국 법원이 인정한 **백남준 나의 파우스트**를 포함한 3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앞으로 열릴 항소심 심판대에서 다시 한번 치열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 생각해볼 점

- 1심 법원이 3점의 소유권을 인정한 결정적 근거가 ‘화랑 대표·큐레이터의 진술’과 ‘송금 내역’이었던 만큼, 정 씨 측이 나머지 185점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금융 자료나 증언을 추가로 제출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 단순히 사내 소장품자료카드의 ‘M’ 코드 같은 내부 표기만으로는 소유권 증명이 안 된다는 법원의 엄격한 잣대가, 앞으로 기업과 대주주 간의 미술품 소유권 분쟁에서 아주 중요한 판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조선일보 – 백남준 ‘나의 파우스트’ 소유권 판결](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7/18/RUZU6ZFJGBHBDGLFDTVIR5C6CU/)
- [네이트뉴스 – 백남준 작품 소유권 판결 관련 보도](https://news.nate.com/view/20260718n04625)
- [조선일보(영문) – 우양산업개발 항소 소식](https://www.chosun.com/english/national-en/2026/07/18/WZ4FZ7ZSBBBKROWH2DTCIDSWZE/)

1. [네이트뉴스](https://news.nate.com/view/20260718n04625) [↩](#fnref-1) [↩](#fnref2:1) [↩](#fnref3:1)
2. [조선일보(영문)](https://www.chosun.com/english/national-en/2026/07/18/WZ4FZ7ZSBBBKROWH2DTCIDSWZE/) [↩](#fnre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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