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빨간날로 돌아온 제헌절! 그리고 새로 지정된 ‘국민주권의 날 의미’는 무엇일까요?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 제정된 국민주권의 날 의미와 헌법정신의 가치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 이번 제헌절에 시민들은 여의도 한강 수영장 등 도심 피서지를 찾았으며, 정치권에서는 저마다 헌법정신과 합의의 가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국민주권의 날 의미’와 12월 3일의 비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제78주년 제헌절 기념사에서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를 기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헌절이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이번에 새로 생기는 국민주권의 날 의미는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한 역사적 사건을 따로 기억하자는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결국 두 기념일이 헌법정신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 나와 서로 다른 시점을 조명하는 셈이랍니다!

정치권이 바라본 제헌절의 가치

지방정부와 국회에서도 제헌절을 맞아 헌법정신을 되새기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완수 경남지사는 민선 9기 경남도가 헌법정신을 도정에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선언하며, 지방행정의 뼈대를 헌법 가치 위에 굳건히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회에서는 조금 결이 다른 쓴소리도 나왔는데요. SBS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제78주년 제헌절에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닌 합의 정신이라며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기념식을 치르는 것보다, 헌법을 만들 당시 여야가 치열하게 타협하며 이뤄냈던 합의 과정 자체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입니다.

18년 만에 찾아온 ‘빨간날’, 시민들의 풍경은?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따로 있었죠!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헌절은 18년 만에 빨간날로 지정되어 연휴가 시작되었으며, 시민들이 여의도 한강 수영장 등 도심 피서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헌법정신과 타협을 논하는 동안, 시민들은 오랜만에 평일에 맞이한 달콤한 휴일을 알차게 즐기며 무더위를 식혔습니다.

제헌절과 국민주권의 날, 앞으로의 관계는?

헌법을 만든 날(제헌절)과 국민이 주권을 선포한 날(국민주권의 날)이라는 멋진 투톱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제헌절이 오랜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듯이, 오는 12월 3일에 마주하게 될 국민주권의 날 의미 역시 앞으로 구체적인 기념 방안이 꾸려지면서 우리 삶 속에 깊이 와닿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볼 점

  • 제헌절(7월 17일)과 국민주권의 날(12월 3일)이라는 두 개의 헌법 관련 기념일이 생기면서, 각각이 상징하는 사건과 구체적인 국민주권의 날 의미가 어떻게 차별화되어 자리 잡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 같은 제헌절을 기념하면서도 지방정부는 ‘헌법정신의 도정 구현’을, 국회 원내대표는 ‘타협과 합의 정신’을 강조하며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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